삼계초등학교 학칙_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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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수연 | 등록일 | 13.03.05 | 조회수 | 3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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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 및 3항, 대통령령24148호(2012.10.29), 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본교 학칙 개정안을 개정하고 개정한 학칙을 공개합니다.
붙임 삼계초등학교 학칙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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