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기중학교학칙 개정에 대한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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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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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교육과-13122(2019.10.24.)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대통령령 제29203호)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등의 내용에 대한 학칙 개정의 요구가 있어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삼기중학교학칙 개정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검토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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