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기중학교학칙 개정에 대한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0.04.07 조회수 161

민주시민교육과-13122(2019.10.24.)·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5(대통령령 제29203)에 의거 교외체험학습 등의 내용에 대한 학칙 개정의 요구가 있어 학부모,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삼기중학교학칙 개정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검토 의견서(붙임1)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