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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작성자 *** 등록일 17.04.25 조회수 691

사매초등학교 공고 제2017-17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사매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매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사매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 2017년 4월 26일 ~ 4월 28일까지【08:30~16:30 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사매초등학교 강당

나. 선거일시 : 2017년 5월 10일

다.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1명(유치원 학부모 1명)

라. 선거인 명부 열람 : 2017.05.01 ∼ 05.09(3일간)

 

 

2017년 4월 25일

 

 

 

사매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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