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매초등학교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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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공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0.06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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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일 교육부에서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 2023-28)를 공포·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20조의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고시의 시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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