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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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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12.27 조회수 111
첨부파일

 

유치원 홈페이지 등 공개 *

 

- 유아교육법 시행령개정(2020. 7. 28.)으로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유아교육법 시행령22(평가의 절차 등)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

 

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

 

,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

 

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7. 28.>.

 

 

 

2022년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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