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
* 유치원 홈페이지 등 공개 *
-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2020. 7. 28.)으로
‘매 학년도가 종료되기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2조(평가의 절차 등)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매 학년도가 종
료되기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
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에 각각 평가
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0. 7. 28.>.
2022년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