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년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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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12 |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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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2026.3. ~8. 매월 5일까지 나. 지원기간: 2026.3. ~11. 다. 지원대상: 자해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라. 지원내용: 자해로 인한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를 위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병·의원 치료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상담실 070-5118-127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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