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년 자해 잔여흔 치료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12 조회수 363

가. 신청기간: 2026.3. ~8. 매월 5일까지

나. 지원기간: 2026.3. ~11.

다. 지원대상: 자해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라. 지원내용: 자해로 인한 잔여흔(자해 흔적) 제거를 위한 피부과 및 성형외과 병·의원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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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상담실 070-5118-127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