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여자중학교 현장 적용 확인사항 및 세부적용 분 야 | 확인사항 및 세부 적용 | 사전 준비상황 | ① 대응매뉴얼 비치 여부 - 보건실에 미세먼지 대응실무 매뉴얼 비치 | ② 취약계층, 관계자 대상 교육 여부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발송 - 교직원 연수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 학급 계기교육실시 - 대응요령 학습자료 게시 | ③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크로샷을 이용하여 필요시 보호자에게 연락조치 | ④ 민감군 및 고위험군 대상자 파악 - 2019년 요양호 학생 파악 및 상담 | 매뉴얼 숙지 | ⑤ 예‧경보 알림문자 신청 - 대기오염 예경보정보 교내 담당자 (보건교사) 문자 수신 | ⑥ 우리동네대기정보 - 교내 담당자 앱 설치 상황 양호 (보건교사. 교무부장) - 교직원 전체 대상으로 앱 설치, 문자 수신방법 안내 | ⑦ 전파‧결과보고 체계 숙지 -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발생에 따른 조치 체계 숙지 - 경보 발생 후 3일 이내 지역교육청에 결과보고 | 비품 구비 | ⑧ 황사마스크, 상비약 (인공눈물, 아토피 연고 등) 구비 | 대체 수업 계획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수업 대체 사전계획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① 대체 수업 전환 - 실외 수업 (강당 및 소체육실 수업 대체 등) ②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고된 익일 실외수업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문등을 통한 사전 안내 (수업 변경 가능성, 대체수업 준비물, 등하교시 유의사항, 개인위생 등 ) ③ 등‧하교 시간조정, 수업단축, 휴업고려(※ 학사일정 등 고려) | 건강관리 계획 | – 학교 양치 및 손씻기 시설 적극 활용 (손씻기, 식후 양치질 등) 개인 손수건, 개인 마스크 적극 활용 앱을 통한 실시간 대기질 확인, 미세먼지 발생 시 물걸레 청소 실시 |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인정 | 관련: 학교교육과-20120(2018.11.12.), 정읍여자중학교-9382(2018.11.13.) 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질환·심혈관계 질환자는 진단서나 소견서 제출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질병결석 인정조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시설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경우 |
제1절 일반적인 대응요령 |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7대) > | | | |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할동 최소화 2. 외출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권고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환기요령 > ‣ 실내오염도가 높을 때는 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 실시(단, “나쁨” 이상시 자연환기 자제) ‣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시간대를 피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하루 3번 30분 이상 환기 ‣ 자연환기시에는 대기오염도가 높은 도로변 외의 다른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조리시 주방 후드 가동과 자연환기를 동시에 실시하고, 조리 후에도 30분 이상 환기 * 주택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매뉴얼(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2012), 주거환경 중 주방에서 발생되는 실내 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국립환경과학원, 2013) |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2019년2월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행제한(도 조례에 의거) 등 비상저감조치가 확대 적용됩니다. (각급 국·공립학교는 차량 2부제 등 시행 의무는 있으나 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음) • 관련: 인성건강과-2533(2019.2.8.), 정읍여자중학교-1039(2019.2.8.) |
제2절 단계별 대응요령 단 계 | 대 응 요 령 | 평시 사전준비사항 |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실내체육, 단축수업, 휴업, 일정연기 등) 마련 • 담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 등을 지도 •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 PM2.5 35㎍/㎥) 준수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영․유아 관리대책 마련 - 민감군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천식 : 천식증상과 최대 호기유속 측정해서 천식수첩에 기록, 천식 악화시 행동요령 숙지,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 마스크 사용 ‣ 호흡기질환자 : 의사와 상의하여 보건용 마스크 사용 ‣ 민감군 : 민감군은 선천적으로 기저질환을 갖고있거나, 어린이․노인 등 생물학적으로 미세 먼지 노출에 쉽게 반응하는 사람 ‣ 고위험군 : 주거지나 업무 특성상 외부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직업적으로 미세먼지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사람 |
• 보건용 마사크, 상비약(안약, 아토피 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및 점검 |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나쁨”이상 |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airkorea.or.kr), 우리동네 대기정보 모바일 앱 활용 | 고농도 발생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원아・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학생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 물걸레질 청소 등) |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 유치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휴업 결정 시,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 여부도 함께 결정하고,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공지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각급학교(유치원포함)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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