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12,873㎡
- 이용가능인원 : 100명
- 시설안내
*필독* 체육시설(운동장) 개방 공지
1. 학교 체육시설은 개방하나, 홈페이지 예약시스템으로 예약을 한 후 본교 행정실로 방문하여 허가신청
2. 시설 사용료는 <전주평화초등학교 행정재산(시설물) 일시사용 관리 규정> 제 8조(사용료 징수)에 의거하여 계산
*자세한 사용료 정보는 하단에 있는 학교체육시설 개방규정 탭의 첨부파일 참고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4조(이용허가 취소)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학교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이지지 않는다.
1. 본 규칙을 위반했을 때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가 되었을 때
3. 법령에 의한 금지된 집회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시설 및 설비를 손상이 발생하였을 때
5.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
6. 기타 관리상의 지장이 있거나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사용료 징수)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액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 기준 [별표1] 및 재산관리관(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납부 하여야 한다.
1. 제 3조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2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하루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제4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허가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수입금 관리) 시설물 사용 수입금은 전주평화초등학교 학교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집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06.16.>
행정재산 일시사용료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제2항3항 관련)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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