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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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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 앱' 사용 안내
작성자 권미영 등록일 17.09.26 조회수 3801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을 개발하여 20147월부터 보급·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앱 사용방법을 붙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성범죄자 알림e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6)

 

붙임  성범죄자 알림e 앱 설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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