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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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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작성자 권미영 등록일 17.09.26 조회수 379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난해 928일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을 근절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53월 제정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학교교직원·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물론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학부모 포함)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부정청탁(성적관련 등)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하여 법을 위반하는 경우, 제공받은 교사는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게 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학교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더불어 깨끗하고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클린 전북교육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정착되어 새로운 교육문화가 창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꽃이 피어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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