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푸른샘유치원 로고이미지

보건안전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연락처 등)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도로교통법(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작성자 전주푸른샘유치원 등록일 22.07.19 조회수 78
첨부파일

개정도로교통법
1.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나.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 위와 관련하여, 2022. 07. 12.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보호구역 등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뒤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코로나19 감염병예방관리 및 신속항원검사도구 배부 안내
다음글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