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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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명희 | 등록일 | 23.09.26 | 조회수 | 4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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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유치원생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유아건강검진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과 건강검진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강검진을 실시한 유아도 있지만 아직 실시하지 않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공범위) 유치원 유아(만 3~5세)에 해당하는 5차~8차 검진정보 [ 유치원 입학,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비교 ]
ㅇ (제공항목) 수검차수, 검진 유효기간, 검진일자, 키, 몸무게, 검진기관명 ㅇ (결과보존) 유치원생활기록부에 기록(검진일자, 검진기관명, 특이사항) ㅇ (적용시기) 개정 규정 시행년도(’20.1.1.) 이후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부터 시스템 연계 관리 적용 ㅇ (검진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모바일앱-the건강보험-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 영유아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여 검진기관에 지급→ 본인부담금 없음. 단 해당 시기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비부담해야 함 ㅇ 학부모님 전달 사항 - 유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하므로 연 1회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2022년 8차까지 검진을 마친 경우에 2023년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3. 9. 25 전주푸른샘유치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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