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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작성자 박명희 등록일 23.09.26 조회수 412
첨부파일

전주푸른샘유치원

가정통신

2023-보건-08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https://school.jbedu.kr/

pureunsaem/

교무실 063-714-2511

행정실 063-714-2510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법 제17조 및 시행 규칙 제2조 제5항에 의거 유치원생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20206월부터 유아건강검진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유아학비지원시스템(e-유치원)과 건강검진정보시스템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강검진을 실시한 유아도 있지만 아직 실시하지 않는 학부모님께서는 기한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범위) 유치원 유아(3~5)에 해당하는 5~8차 검진정보

[ 유치원 입학, 영유아건강검진 시기 비교 ]

입학기준(매년 3. 1.)

1월생

12월생

영유아건강검진 차수

3

51개월(5)

40개월(5, 6)

530개월36개월

642개월48개월

4

63개월(6)

52개월(6, 7)

754개월60개월

5

75개월(7)

64개월(7, 8)

866개월71개월

(제공항목) 수검차수, 검진 유효기간, 검진일자, , 몸무게, 검진기관명

(결과보존) 유치원생활기록부에 기록(검진일자, 검진기관명, 특이사항)

(적용시기) 개정 규정 시행년도(’20.1.1.) 이후 건강검진 실시한 경우부터 시스템 연계 관리 적용

(검진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모바일앱-the건강보험-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영유아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하여 검진기관에 지급본인부담금 없음.

단 해당 시기에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비부담해야 함

학부모님 전달 사항

- 유아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하므로 연 1회 건강검진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20228차까지 검진을 마친 경우에 2023년에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2023. 9. 25

전주푸른샘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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