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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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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지침 및 자가진단 시스템 변경 안내문
작성자 박명희 등록일 23.03.08 조회수 76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 3. 2. 부터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 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역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유치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9)지침 변경내용 안내

등원기준

(현행유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원중지

확진 정보 자가진단 앱에 입력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

(10)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유아:등원 중지 권고

교직원:자택 대기 권고

음성 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검사 음성시 등원, 출근

유증상자

.

자가검사 및

의료기관 방문 검사

검사 음성시 등원, 출근

(검사 양성시 의료기관 추가검사)

마스크 착용기준

(질병관리청 참고)

구분

교육부 안내사항(유치원적용)

착용의무

유치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권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내체육관 관중석다수가 밀집한 상(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원가·애국가 등을 합창는 경우

4. 그 밖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장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유지

유증상자 및 확진자 마스크 착용 사항

유증상자

방역수칙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확진자

방역수칙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이용 제한, 사적모임 자제

2.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설치 및 변경내용 안내

?? ▶(중요) 변경 사항

1. 유증상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및 등원중지 조치

*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2.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을 통해 확진내용을 입력

?? 신입생(학부모) 자가진단 설치 및 참여 방법

URL 접속하여 참여 * 비번분실시 담임교사에게 초기화 요청

앱을 이용하여 참여

-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 앱 설치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학교, 성명, 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비밀번호(4자리 숫자) 설정 참여자 목록에서 이름 선택 자가진단 문항에 응답 제출클릭 완료

?? 재학생(학부모) 자가진단 참여 방법

23.2.27.()부터 23학년도 유아 정보로 변경되므로 웹/앱에서 최초 한 번의 다른 계정 로그인

실행하여 정보 갱신 후 기존 해오던 대로 참여

 

2023. 3. 2. 

전주푸른샘유치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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