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치원에서는 신학기 오미크론 예방 관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 방역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 ? 매일 오전 9시 까지 등원 전 입력 완료 (주말, 공휴일 제외, 단 결석 시 입력) | 자가진단 선제검사 방법 (자가진단키트) | ? 3월 2일(입학식) 유아 통해 배부되는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 3월 2일 귀가 후 가정에서 검사 실시 ->검사를 실시한 경우 3월 3일 등원 전까지 결과 여부를 자가진단 앱에 등록 양성인 경우 등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문자 및 유선 연락. ※ 3월 둘째 주부터 주 2개 배부 예정(3월만) * 검사방법은 유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문자로 유튜브 링크 안내 * 선제검사(자가진단키트)는 의무가 아니지만 유아들의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위해 권고 ? 코로나19 확진 후 45일 이내는 양성이 나올 수 있어 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등원중지 | ? 유아 본인 및 동거인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 유아 본인 및 동거인 중 PCR 검사 예정이거나 검사 후 결과 대기 시 ? 유아 본인 및 동거인 중 확진자, 재택치료자,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보건당국) | 오미크론 유증상 시 등원 협조사항 | ? 원칙: 등원하지 않고 가정 보호 (오미크론 증상: 37.5도 이상 발열, 인후통, 콧물,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호흡곤란, 폐렴 등) ? 등원 희망 시(「유,초등,중등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제6판 수정본(2022.2.22.)」 : 선별진료소 혹은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 실시 -> 음성 시 등원가능하나 가정에서 휴식 및 경과 관찰 권장 | 투약 | ? 코로나19와 관련된 유증상이 있어 복용하는 약(예: 해열제, 감기약, 기침, 콧물)은 당분간 유치원에서 투약하지 않습니다. 단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는 가능(사진 제출) ? 그 외는 투약 가능합니다. | 유치원 내 방역수칙 |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착용하고 등원하기 - 여분용 마스크 지참(오염 시 교환가능 하도록 1~2개 개인별 가방에 준비) - 개인물병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기 발열체크 3회 이상 실시(등원 시, 점심식사 전, 하원 전) 및 개인위생(손소독, 마스크)준수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2022.3.13까지) | 구분 | 나의 상황 | 접종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권고)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 확진자인 경우①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7일 격리 | - | 등교 중지 | “동거인이” |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 접종완료자 | 수동감시(7일) | 3일 내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미완료자 | 7일 | 등교 중지 |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③ |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 격리기간 없음 | 수동감시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 가능 |
| 유치원 내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아 검사 절차 안내 | 1. 신속항원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키트도 가능하나, 첫 번째 검사는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방문을 권장합니다. - 7일 동안 2~3일 간격으로 3회 실시 - 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가능 - 담임교사 휴대폰이나 학급연락망으로 음성결과 사진 전송(등원가능) 2.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 양성 결과를 담임교사 휴대폰이나 학급연락망으로 문자통보 후 PCR검사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원중지(PCR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원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시에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 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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