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푸른샘유치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게시판에 글쓰기를 하는 경우, 본문 또는 첨부파일내에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연락처 등)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게시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오미크론) 감염예방 관리 및 등원기준 안내문
작성자 박명희 등록일 22.03.08 조회수 16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유치원에서는 신학기 오미크론 예방 관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필수 방역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매일 오전 9시 까지 등원 전 입력 완료 (주말, 공휴일 제외, 단 결석 시 입력)

자가진단 선제검사 방법

(자가진단키트)

32(입학식) 유아 통해 배부되는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

32일 귀가 후 가정에서 검사 실시

->검사를 실시한 경우 33일 등원 전까지 결과 여부를 자가진단 앱에 등록

양성인 경우 등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문자 및 유선 연락.

3월 둘째 주부터 주 2개 배부 예정(3월만)

* 검사방법은 유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문자로 유튜브 링크 안내

* 선제검사(자가진단키트)는 의무가 아니지만 유아들의 안전한 유치원 생활을 위해 권고

코로나19 확진 후 45일 이내는 양성이 나올 수 있어 시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원중지

유아 본인 및 동거인 중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유아 본인 및 동거인 중 PCR 검사 예정이거나 검사 후 결과 대기 시

유아 본인 및 동거인 중 확진자, 재택치료자,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보건당국)

오미크론

유증상 시 등원 협조사항

원칙: 등원하지 않고 가정 보호

(오미크론 증상: 37.5도 이상 발열, 인후통, 콧물, 기침, 오한, 근육통, 두통, 호흡곤란, 폐렴 등)

등원 희망 시(,초등,중등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6판 수정본(2022.2.22.)

: 선별진료소 혹은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 실시

-> 음성 시 등원가능하나 가정에서 휴식 및 경과 관찰 권장

투약

코로나19와 관련된 유증상이 있어 복용하는 약(: 해열제, 감기약, 기침, 콧물)은 당분간

유치원에서 투약하지 않습니다. 단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는 가능(사진 제출)

그 외는 투약 가능합니다.

유치원 내 방역수칙

-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착용하고 등원하기

- 여분용 마스크 지참(오염 시 교환가능 하도록 1~2개 개인별 가방에 준비)

- 개인물병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기

발열체크 3회 이상 실시(등원 시, 점심식사 전, 하원 전) 및 개인위생(손소독, 마스크)준수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2022.3.13까지)

구분

나의 상황

접종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권고)

등교(출근)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3일 내 PCR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

등교 중지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수동감시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유치원 내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아 검사 절차 안내

1. 신속항원검사 실시

- 신속항원검사는 자가진단키트도 가능하나, 첫 번째 검사는 지정의료기관(전문가용) 방문을 권장합니다.

- 7일 동안 2~3일 간격으로 3회 실시

- 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원 가능

- 담임교사 휴대폰이나 학급연락망으로 음성결과 사진 전송(등원가능)

2.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 양성 결과를 담임교사 휴대폰이나 학급연락망으로 문자통보 후 PCR검사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원중지(PCR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원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날 시에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 후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실시

 

이전글 건강상태 자가진단앱 이용 및 개선사항 안내문
다음글 통학차량 이용 변경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