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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안내
작성자 신재화 등록일 21.03.12 조회수 358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기 위하여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규정된 지원 서비스 제공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2021학년도에는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계획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통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통학비 지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통학비 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학비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나. 통학버스 노선 외의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1) 통학버스 노선 외 지역이란 통학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군 지역

      (: A학교의 통학버스가 전주지역을 운행할 경우, 전주를 제외한 지역이 통학버스 노선 외 지역임)

   2)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다. 중증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하여 통학버스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

  라.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 장애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2. 통학비 지원 기간

 ○  2021.3.~2022.2. (2021학년도분)

 

3. 통학비 지급 기준

지급기준

통학비 지급기준

거리 기준

버스 1구간 또는 1km이상

대중교통 등의 범위

차량(버스, 자가용, 택시,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학원 또는 시설차량)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자는 제외

통학비 1일 지급횟수

학생

2

보호자

2

통학비 1일 지급단가

학생

- 시내·외 버스비 기준

- 통학버스는 통학버스비로 계산

보호자

- 시내·외 버스비 기준

- 자가용 이용 시 거리실비로 계산 (1km200)

자가용 이용 시 차량 기준 지급(학생, 보호자 별도 지급 안됨)

통학비 지급 예산 범위

예산범위 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

타 시·군으로 통학하는 경우

- 실제 버스 이용자는 시내·외 버스비 기준

- 통학버스는 통학버스비로 계산

- 자가용인 경우 거리 실비로 계산 (1km200)

자가용 이용 시 차량 기준 지급(학생, 보호자 별도 지급 안됨)

시설에서 1대의 차량으로 여러 명의 학생을 통학시키는 경우

- 거리실비로 계산 (1km200)

차량 기준 지급 (학생별 지급 안됨)

통학비 제외 대상

- 도보 통학생, 기숙사생, 무료 통학버스 이용 학생, 재택학습 학생

- 통학에 자비부담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자

- 무료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나 부모가 원해서 자가 통학하는 학생

-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자

- 차량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일기 등을 이유로 특별한 경우만 이용한 학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관련 지원을 받는 자

통학비 지원시기

- 교육청: 상반기-연간 통학비(1) 지원,

하반기- 전입자, 통학비 조정 등 과부족 정산 신청

- 학교: 매분기 지급이 원칙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

주민등록등본 제출 여부

주민등록등본은 제출받아 학교에 보관하되, 반드시 실제 거주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것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 배치될 경우

추가 신청 가능: 교육혁신과 담당자 협의 후

전입 학생의 경우

추가 신청 가능: 교육혁신과 담당자 협의 후

 

4.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각 가정에서는 통학비 지원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3월부터 해당 통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통학비 지원 신청서는 2021. 3. 15. ()까지 전주푸른샘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비 지원 신청서는 첨부파일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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