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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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화 | 등록일 | 21.03.12 | 조회수 | 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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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주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기 위하여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규정된 지원 서비스 제공 절차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2021학년도에는 특수교육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계획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통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통학비 지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내용을 숙지하여 통학비 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학비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나. 통학버스 노선 외의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1) 통학버스 노선 외 지역이란 통학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시.군 지역 (예: A학교의 통학버스가 전주지역을 운행할 경우, 전주를 제외한 지역이 통학버스 노선 외 지역임) 2)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다. 중증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하여 통학버스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 라.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 장애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2. 통학비 지원 기간 ○ 2021.3.~2022.2. (2021학년도분)
3. 통학비 지급 기준
4. 제출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각 가정에서는 통학비 지원의 취지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부터 해당 통학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통학비 지원 신청서는 2021. 3. 15. (월)까지 전주푸른샘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비 지원 신청서는 첨부파일를 이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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