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선생님 안내(업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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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늘봄학교 개인위탁 계약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1.05 조회수 7
첨부파일

2026학년도 늘봄학교 개인위탁 계약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안내된 일시에 교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서식은 첨부된 파일을 활용해주세요.)


<신규계약 서류 확인>

  1. 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

     ※ 회신서는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share.go.kr)을 통해 조회

  3.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2년간 유효)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

  4.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1부

     ※ 신규 선정된 강사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검진 실시(생애 1회 검진으로 기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제출 가능)

  5. 통장 사본 1부

  6.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7.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8. 최종학력증명서 1부(단기 대체강사의 경우 생략 가능)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 

10. 청렴서약서 1부(서식)

11.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1부(서식)

1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

13.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서식)

14. 최초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교육 이수는 계약 당해연도에 한함

    ①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재계약하는 경우 매년 1회 이수 의무)

    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재계약 서류 확인>

 1. 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서식)

     ※ 회신서는 학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share.go.kr)을 통해 조회

  3.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2년간 유효)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서식) 

  5. 청렴서약서 1부(서식)

  6. 교육의 중립성 준수 서약서 1부(서식)

  7.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서식)

  8.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수사여부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서식)

  9.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교육 이수증 제출, 교육 이수는 계약 당해연도에 한함

    ①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4대 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재계약하는 경우 매년 1회 이수 의무)

    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1시간 이상)

10. 연간 운영계획서(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각 과목 게시판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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