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관련 법령 개정(2026. 3. 1. 시행)에 따라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3) -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가능 ○ 개별학생교육지원(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 - 수업 방해 시 교실 밖 지정 장소(교무실 등) 분리,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단계별 조치(주의 → 상담 → 분리보관) ○ 그 외 : 제3조(학생권리 조항 세부항목 표기 삭제), 제11조, 기타 2. 2026.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교 홈페이지 참조 3. 학부모 의견서 제출 ○ 기간: 2026. 3. 3. ~ 2026. 3. 6. ○ 방법: 네이버폼 또는 회신문 제출 4. 기타: 학생 의견은 2~6학년 학급별로 개정안 설명 및 학생 토의를 통해 의견 수렴 2026년 3월 3일 전주풍남초등학교장 ________________________ 절 취 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학부모 의견서 제 ( )학년 ( )반 ( )번 성명: ( ) 보호자 성명 ( ) (서 명) 전주풍남초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