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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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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안전 수칙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5.12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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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름이 더욱 짙어지는 5월입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거나 추가된 부분들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1. 전동킥보드 관련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도록교통법 2021.05.13)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운전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PDF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이 기존과태료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승용차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13만원 상향)

3. 학교내 등학교 차량은 20Km 이하로 서행운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안전규칙과 교통법을 지켜 보다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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