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공제회 등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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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04 | 조회수 | 4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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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가정의 달의 아이들의 안전사고 발생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안전에 더욱 신경쓰며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 사고 발생시 안전공제회 등록은 담임선생님께서 등록해 주시고, 급여청구는 학부모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을 공제회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전사고 절차를 붙임 파일로 다시 한번 안내 해 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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