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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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풍남유치원 | 등록일 | 24.07.19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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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2. 2024학년도 제2회 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된 관련 법령 중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1.18.)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변경(제2조) 2) 유아수에 따른 운영위원 정수 탄력적 구성(제7조) - 유아수 100명 이상일 경우: 정수 9명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3명 - 유아수 100명 미만일 경우: 정수 8명 학부모위원 5명, 교원위원 3명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제17조) 나.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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