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풍남유치원 로고이미지

유치원운영위원회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시행
작성자 풍남유치원 등록일 24.07.19 조회수 27
첨부파일

1. 관련: 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2. 2024학년도 제2회 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하고 시행하고자 합니다.

  .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에 명시된 관련 법령 중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1.18.)에 따라 변경된 명칭으로 변경(제2)

   2) 유아수에 따른 운영위원 정수 탄력적 구성(7)

    - 유아수 100명 이상일 경우: 정수 9명 학부모위원 6, 교원위원 3

    - 유아수 100명 미만일 경우: 정수 8명 학부모위원 5, 교원위원 3

   3)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17)

 나.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전글 2024학년도 제2회 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임시회) 회의결과 홍보
다음글 2024학년도 전주풍남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예고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