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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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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풍남유치원 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7.17 조회수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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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 관한 법률」 ,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유치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1.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행정구역(전북특별자치도) 및 기관명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변경(제3조, 제8조)

 2. 휴업일 중 국경일 - 삭제, 공휴일 및 국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로 변경(제6조)

 3. 유치원 학적사항 전학 용어 정리: 전입학 → 전학(전입학, 전출) (제14조)

 4. 유보통합 실행 계획에 따라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명칭 삭제(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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