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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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31 | 조회수 |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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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에 관한 세부 사항 및 양식(신청서,보고서)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가. 출석인정일수: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나. 신청절차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2. 가정학습 가. 출석인정일수: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인 연 30일 이내 나. 교외체험학습 일수 + 가정학습 일수 = 연 30일 이내 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 라. 신청 절차 - 가정학습 실시 1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 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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