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교직원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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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2 | 조회수 |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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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도 교직원 귀속 연말정산 안내
☆ 꼭 안내 내용 숙지해주시고, 나이스 등록 및 관련 서류 갖추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 5월에 세무서 가셔서 직접 연말정산 하셔야합니다. # 나이스 연말정산 등록 관련 기본적인 사항은 담당자 안내가 가능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이 직접 나이스 상담센터(063-250-38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법 및 홈텍스 시스템 관련문의는 개인이 직접 국세상담센터(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기간: 23.1.19.(목)~23.1.25.(수) 2. 제출장소: 행정실(8시30분~16시) 3. 연말정산 방법 가.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기본공제대상자 체크 후 PDF다운, 저장 나. 나이스 로그인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귀속년도 2022년 조회 > PDF파일 업로드 4. 제출서류 가. 소득공제신고서: 나이스 출력물(전교직원) 사인 후 제출 나. 주민등록등본: 인적공제 받으시는 분들 필수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 나오게 (전입자/전년도와 변동있을 시 제출) 다. 가족관계증명서: 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을 경우만 제출 라.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PDF 파일 출력물 (메신저 파일 제출X) 마. 의료비지급명세서: 나이스 출력물(해당자만) 사인 후 제출 (수기 등록건은 관련 서류 첨부) 바. 기부금명세서: 나이스 출력물(해당자만) 사인 후 제출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것만 가능) ※ 수기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 기부자 성명, 주민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일련번호 꼭 포함, 고유번호증 제출, 원본만 가능 사. 월세명세서: 나이스 출력물(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같이 제출 아. 연금저축: 나이스 출력물(해당자만) 제출 자. 그 외 해당되는 서류 제출(ex 장애인증명서 등) 5. 퇴직 교직원께서는 홈택스PDF파일을 학교 이메일(vndskadb@korea.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근로 제공기간 있는 월만 선택해 다운) 6. 유의사항 가. 나이스 > 나의메뉴 > 연말정산 > 정산공제자료등록 > 기본사항 > 세대주 구분, 근무기간 확인 나. 기본공제대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만 가능, 부모 연금 받을 시 연금소득금액 확인) ○ 본인 ○ 배우자(나이요건X, 소득요건O) ○ 직계존속(60세이상, 1962.12.31.이전, 소득요건O) ○ 직계비속(20세이하, 2002.01.01.이후, 소득요건O) ○ 형제자매(60세이상, 20세이하, 소득요건O, 동거요건O) 다. 추가공제대상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세액공제: 7세이상 20세이하인 자녀 / ★7세미만인 경우 체크 해제해야 함 라.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가능(국세청 PDF파일 다운받을 시 꼭 확인하시고 다운)
붙임 1. 2022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안내용) 1부. 2. 2022년 귀속 근로자용 연말정산 안내(참고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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