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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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7.17 | 조회수 |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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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대리인 * 올해 만9세가 되는 2010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진1매(3cm*4cm), 발급신청서(첨부파일 및 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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