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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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19.07.17 조회수 2007

청소년증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발급하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인: 청소년(만9세~18세) 또는 대리인

  * 올해 만9세가 되는 2010년생의 경우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사진1매(3cm*4cm), 발급신청서(첨부파일 및 주민센터 비치)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

- 교통카드: 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중 선택

- 발급비용: 무료(단, 등기수령 신청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