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 눈 의료비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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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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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오니, 해당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지원내용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4. 지원기한: 2023.12.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저ㅗㅇ) 5. 문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장 박영자(2070-7542-4726, 02-718-1102)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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