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 눈 의료비 신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11.07 조회수 152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오니, 해당 학부모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2. 대상자: 만 24세 이하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지원내용

-대상 질환: 사시, 안검내반증, 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4. 지원기한: 2023.12.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저ㅗㅇ)

5. 문의: 의료비지원사업본부장 박영자(2070-7542-4726, 02-718-1102)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