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자동수집기능 백신 s/w 사용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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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9.11.18 | 조회수 | 1574 |
* 학무과-25775(2009.11.11)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내용을 숙지하시고 개인 PC 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정보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구가.공공기관은 정보보호제품 도입시 국정원의 안정성 확인을 거쳐 운용 2. 최근 국내.외 컴퓨터 백신 제작업체는 사용자 Pc내 파일을 자사 서버로 전송하여 악성여부를 판별하는, 이른바 '클라우딩' 기술을 접목한 백신 S/W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판매중인 바 백신 S/W를 포함한 모든 정보보호제품은 국정원 IT보안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ecs.go.kr )에 등재된 제품으로 도입하되 반드시 보안적합성 확인하시기 바람 3. 소속기관이 정식 도입하지 않은 '파일자동수집기능' 백신 S/W를 공무원 개인이 업무 PC에 무단사용 금지 4. 상기 S/W사용으로 자료유출 사고를 유발시킨 교직원은 관계 보안규정에 의해 처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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