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사를 위한 도교육청 지침-여름방학관리자료 요약 연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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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9.07.10 | 조회수 | 926 | |||||||||||||||||||||||||||||||||||||||||||||||||||||||||||||||||||||||||||||||||||||||||||||||||||||||||||||||||||||||||||||||||||||||||||||||||||||||||||||||||||||||||||||||||||||||||||||||||||||||||||||||||||||||||||||||||||||||||||||||||
<평가/ 도서문예> ***.학력고사를 통한 학업성취도 제고 노력 ◦ 2학기 중학교 1․2․3 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대비하여 학력신장 노력 제고 ◦ 2학기 고등학교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 고3 대수능 모의평가 실시 <2009학년도 2학기중 학력평가 실시 일정표>
※ 평가실시 일정 등은 조정 될 수도 있음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 주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평가시기 : 2009. 10.13(화)~10.14(수) 예정 - 평가 대상 : 전국 중3, 고1 학생의 표집평가 - 평가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독서교육 강화
◦ 학교도서관(실) 개방 및 운영 활성화 ◦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논술교육 내실화 방안 자체 연수 추진 ◦ 학생 독서활동 강화 - 개학 후, 독서활동 발표회 개최 또는 우수 독서활동(독후감 작성 등)에 대한 시상 계획 등을 사전 안내 -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과 관련 필독도서 선정 및 읽기 지도 ◦ 지역 및 학교 실정에 적합한 방학 중 독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독서캠프, 독서기행, 독서교실, 독서토론 등 ◦ 여름 방학 중 학교별로 수립된 독서교육 계획에 따른 추진 철저 -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독서교육 세부계획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수립․시행한다.(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 관련) ◦ 중․고등학교별 9월 독서의 달 행사 계획 수립 ◦ 독서활동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연수 및 신뢰성 있는 근거 자료 확보 - 독서기록장 기록 사항, 독서 관련 대회 입상 경력 등 *** 학력신장의 지속 추진 가. 학력신장 노력 강화 ◦ 학력신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 학년초 수립한 학교별 학력신장 추진계획 강력 추진 ◦ 질 높은 수업을 통한 학력신장과 학생․학부모 만족도 제고
나. 1학기 학력신장 추진실적 제출 ◦ 제출 대상 : 초․중․고등학교 ◦ 제출 시한 : 2009.8.7(금) - 별도 공문 발송 ◦ 제출 방법 및 제출 양식 : 관련 공문 참조 NEIS 학부모서비스 승인 및 성적통지표 반영 업무 처리
◦ 학부모서비스 신청에 대한 승인처리(담임 또는 학부모서비스 승인담당) - 미승인된 자료 조회 : [학부모서비스]-[승인처리]-[학년별승인조회] - 승인처리 : [학부모서비스]-[승인처리]-[반별승인처리(초/중/고/특)] ◦ 학부모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도 주민번호의 앞자리와 생년월일이 틀린 경우가 많으므로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신청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해야 함. ◦ 확인 및 승인처리는 1주일에 2회 이상 실시 ◦ 성적통지표 반영처리 - 성적처리 결과 학부모서비스에 반영(성적계 담당) ․ 성적처리반에서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마감관리]에서 산출기준을 선택하여 조회하고 모든 과목의 마감이 완료된 상태이어야 함. ․ {학부모서비스 반영} 버튼 클릭 ․ 학교산출기준에 해당하는 학부모서비스 기준(중간,기말,학기말,기타)을 선택 ․ {반영} 버튼 클릭 (예) 성적 산출한 기준이 ‘중간고사’라면 학부모서비스 기준도 ‘중간’으로 설정하고 반영 ※ 성적산출기준과 학부모서비스 성적기준이 동일해야 함. 예를 들어 기말고사를 학부모서비스 기준의 중간으로 선택한 후 반영하면 학부모가 중간고사 통지표로 오해를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작업하기 바람 - 학부모서비스 반영여부 확인 ․ {반영결과}를 클릭하면 학부모서비스에 반영여부 확인 가능 ※ 성적자료의 학부모 서비스 반영은 처리된 성적산출 고사마다 학년별로 반영하여야 함. (즉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말고사’ 처리가 각각 완료 될 때마다 마감을 하고 학부모서비스에 각각 ‘중간’, ‘기말’, ‘학기말’로 선택하고 반영을 해주어야 함)
<방과후 학교 담당> 여름방학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의 선택권, 건강권, 학습권을 존중하여 개설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운영의 자율성 제고 ◦ 수익자 부담 원칙 ◦ 2학기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수혜대상자 소요 예산 파악 철저 ◦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의 질 관리 ◦ 인근학교 협력프로그램 적극 협조(거점학교 운영 사업 적극 협조) ◦ 만족도 조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 ◦ 저소득층 자녀 현황 파악 철저(2010학년도 예산편성 기초 자료) 나. 방과후학교 적정운영 여부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09. 7. 20(월)~ 8월 14(금) ◦ 점검대상 : 방과후 맞춤형교육(지자체 협력사업의 거점 학교) 및 방학중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 점검방법 : 학교 현장 방문 장학 실시 ◦ 점검내용 :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및 기본지침 준수 여부(학생의 희망 고려, 예산 운영의 적정성 등)
<학년업무> 2010학년도 고입전형 주요 일정(계획) 안내 및 대비 사항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상산고(자립형 사립고) : 2009.10.14(수) ~ 10.19(월) ◦ 전국단위모집 전기고(특성화고, 전문계 및 예체능계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 2009.10.29(목) ~ 11.03(화) ◦ 광역단위모집 전기고(전북과학고, 전북외고, 전문계 및 예체능계고 등) : 2009.11.02(월) ~ 11.04(수){※단, 전북과학고는 2009.11.02(월) ~ 11.03(화)} ◦ 개방형자율학교(정읍고) 및 일반계자율학교(고창고, 익산고, 순창제일고, 백산고) : 2009.11.09(월) ~ 11.11(수) ◦ 평준화 및 비평준화지역 일반계 후기고교 : 2009.11.16(월) ~ 11.24(화) ◦ 추가모집(정시모집에서 결원이 있는 모든 전기고교 및 후기 비평준화 일반계고교) : 2010.02.02(화) ~ 02.04(목) 나. 전형일 ◦ 상산고(자립형 사립고) - 특기자전형 : 2009.10.24(토) - 일반전형 : 2009.10.30(금) ~ 10.31(토) ◦ 전국단위모집 전기고(특성화고, 전문계 및 예체능계 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 2009.11.04(수) ~ 11.07(토) - 구체적인 학교별 전형일은 전형요강 참조 ◦ 광역단위모집 전기고(전북과학고, 전북외고, 전문계 및 예체능계고 등) : 2009.11.05(목) ~ 11.07(토) - 구체적인 학교별 전형일은 전형요강 참조 ◦ 개방형자율학교(정읍고) 및 일반계자율학교(고창고, 익산고, 순창제일고, 백산고) : 2009.11.12(목) ~ 11.14(토) - 구체적인 학교별 전형일은 전형요강 참조 ◦ 평준화 및 비평준화지역 일반계 후기고교 : 2009.12.16(수) ◦ 추가모집(정시모집에서 결원이 있는 모든 전기고교 및 후기 비평준화 일반계고교) : 2010.02.05(금)
다.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의 전형방법 ◦ 선발고사 180점, 내신 70점 ◦ 평준화지역내 모든 고등학교 학교선택제 - 전주 남학생 12지망, 여학생 12지망 - 군산 남학생 4지망, 여학생 3지망 - 익산 남학생 4지망, 여학생 5지망 ◦ 합격자 배정방법 : 합격자 지망에 따른 무작위 추첨 배정 라. 2010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사항 ◦ 중학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를 위하여 2010학년도 전기 및 후기고등학교 전형의 내신성적은 중학교 3학년2학기 1차(중간)고사까지 반영함 ◦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의 진위 확인은 중학교에서 응시원서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는 도교육청에서, 학교장 전형 고교에서는 학교장이 각각 해당 보훈지청에 공문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함 ◦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의 선발은 일반계(과학계, 외국어계, 예․체능계 포함)고등학교는 합격선내 신입생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며, 전문계고등학교는 합격선에 관계없이 신입생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 ◦ 평준화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합격한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의 배정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지망을 받아 학교별로 인원을 균형 있게 배정함 ◦ 2010학년도 고입 전형에서 한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2010년 3월중에 퇴학을 하고 다른 고등학교에 신입학 지원을 하는 것은 이중지원에 해당되므로 출신중학교장은 원서발급을 해서는 안됨. ◦ 자율학교로 지정받은 중학교와 특성화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학생 거주지의 입학전형권자에게 지원해야 함 ◦ 전라북도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전․편입자부터 허용하며 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의 전․편입자는 고등학교 특례 신입학이 불가함 ◦ 전기고등학교에 1개교만 지원 가능하며(원서접수일자 및 전형일정이 다르더라도 2개교 지원 불가), 전기학교 불합격자는 후기학교 1개교를 지원할 수 있음 ◦ 전․후기학교 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음 ◦ <2010학년도 평준화지역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지침(중등교육과-4257,2009.02.17)>에 의거 산출한 내신성적을 반영하는 고등학교에서는 [NEIS와 연계한 내신성적 산출 및 입학원서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원서를 작성할 예정임(추후 계획 통보) 마. 기타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관련 유의할 사항 ◦ 전국단위 모집학교가 아닌 타 시․도 고등학교 불법 지원(원서 발급) 엄금(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감사원 감사 사항임) ◦ 전기 고등학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후기 고등학교 지원 불가 안내 ◦ 학생의 능력과 적성, 가정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한 진학지도 철저 → 고등학교 합격후 학교 포기, 진학후 전학민원 사전 예방 ◦ 전형관련 학교에 비치해야 할 문서 - 내신성적 및 선발시험 성적 관계 서류 - 서약서철 - 원서접수대장 - 업무 담당표 - 기타 전형 관계 서류철
<학생부> 합동 교외생활지도 체계 구축 가. 교육청․학교 단위 교외 생활지도계획 수립․시행 ◦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등 유관 기관과 합동 교외생활지도 ◦ 학교 자체 교외생활지도반 편성 운영(학교 주변 취약 지역 순찰)
<부록> 전라북도교육청의 효도․방문 체험학습 추진지침 1. 방침 ◦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6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효도∙방문 체험학습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한다.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이다.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부모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2. 효도∙방문 체험 학습 신청 및 승인 절차 ① 학부모는 체험학습 실시 5일전까지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양식1)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을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학부모를 명예 교사로 위촉하여 위촉장을 수여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③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효도∙방문학습 신청 절차 >
3. 효도․방문 학습시의 일과 운영 ①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학부모가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② 가정의 애∙경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친인척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다. ③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효도 방문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 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④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학부모의 명예교사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4. 결과 처리 ① 학생은 체험학습 소감록 및 결과물을 학교에 제출한다. ② 해외 방문시에는 학생 여권과 동행한 부모의 여권을 복사하여 제출한다. ③ 학교에서는 체험학습 지침에 의거 처리한다.{담임은 학생으로부터 소감록(양식2-1)과 보고서(양식2-2)에 준하여 제출 받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5. 질문 할 곳 - 초․중학교 : 지역교육청 인성∙인권교육담당 장학사 - 고등학교 :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인성∙인권교육팀 반징수 장학사 (☏ 270-8322~8323) 6. 자료 참고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과별홈페이지/중등교육과/과자료실/475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2009 학생생활지도계획 자료 123쪽~132쪽(각 학교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7. 양식 가. 체험학습 신청서(양식1)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서 연 번 : 2009-( )
※ 본 신청서는 반드시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제출할 경우에만 유효함. 위와 같이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학부모 : (인) ( )중(고등)학교장 귀하
나. 체험학습 보고서(양식2-1) 효도․방문 체험 학습 보고서 누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하였습니까?
한 일에 ○표를 하고 소감록을 제출하세요. 다. 체험학습 보고서(양식2-2) 효도․방문 체험 학습 소감록 ( )중학교
<체육/보건부> ***.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걷기 운동 전개
◦ 걷기운동을 생활화하여 스트레스 해소, 비만 탈출, 체력 향상 및 청소년들의 올바른 운동문화 정착과 건전한 학교풍토 분위기 조성 ◦ 하루 1,000M 이상 걷기운동 전개 ◦ 가족과 함께하는 “걷기운동”의 날(시간) 운영 ◦ 걷기 좋은 길 이용 및 개발 “예” 공원길, 천변로, 등산로 등 이용 ◦ 걷기운동 지속적 활성화 요망 ***. 제14회 교육감기 지역교육청대항 육상경기대회 개최
◦ 시기 : 2009. 9월 중 ◦ 장소 : 전주종합경기장 ◦ 경기종목 :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종목 ◦ 경기방법 : 지역교육청별 대항 ◦ 참가자격 : 제3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대회요강에 준하며,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제한에 지장이 없는 학생
***.제90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훈련 철저
가. 일반사항 ◦ 개최지 : 대전광역시 ◦ 일 시 : 2009. 10. 10(금) ~ 10. 16(목) 7일간 ◦ 참가종목 : 34개 종목 학교스포츠클럽 및 음악줄넘기 운동 활성화 ◦ “보는” 스포츠⇒“하는” 스포츠로 전환 - “1인 1건강운동” 및 “1인 1스포츠 익히기 운동” 추진 ◦ 일반학생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 - 교내경기 및 학교 간 경기 활성화(연2회 운영 권장) ***.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습관 형성 가. 전염병 관리 철저 ◦ 신종플루 예방관리 철저-유행지역 방문자제 및 개인위생철저 ◦ 여름방학 중 규칙적인 건강생활습관화 지도 ◦ 수인성 전염병 예방관리 철저 - 끓인 물, 익힌 음식 먹기, 불량식품 사먹지 않기 ◦ 모기매개 전염병 관리 철저 ◦ 유행성 눈병 관리 철저 : 개학 시 눈병 이환자 조기 파악 후 대처 ◦ 결핵환자 지속적인 복약 지도 및 결핵환자(결핵의심자) 발생 파악 철저 나.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강화 ◦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철저 ◦ 성폭력 발생 후 대처 방법 교육 ◦ 가정․지역사회의 협조 구함 -성폭력 예방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 성폭력 피해․가해학생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내 인생의 반올림」활용 -자료탑재 : htttp://www.jbe.go.kr/체육보건교육과/과자료실
<교무부> ***. 교원의 복무자세 확립
가. 학기 중 휴가 억제 ◦ 예측 가능한 휴가는 학교장에게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여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국외여행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해 시행하되 09중등교원 인사업무처리요령 참고 ◦ 교원의 공무 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 및 겨울방학 등)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견문목적의 여행은 연가를 사용함에 유의 ◦ 방학 중 학습자료 수집 목적의 국외 자율 연수는 학습자료 수집계획서가 포함된 연수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실시 가능하고, 귀국 후에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 직원의 참여를 강요하는 식의 무분별한 해외여행은 자제할 것
나. 교원 연수 적절한 운영 ◦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이외에서의 개인별 연수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 시행(교육공무원법 제41조) - 절차는 연수원(硏修願)을 제출하여, - 학교장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 연수를 허가할 경우 : 연수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지이외에서의 연수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직장이탈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다. 공무 외 국외여행 시 유의사항 ◦ 기관의 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 - 문서․전화 또는 구두로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 각급학교 교직원은 근무상황부 등에 의거 공무 외 국외여행임을 명시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
라. 공무국외여행 시 유의사항 ◦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 이전에 여행자 심사대상별 해당 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시행하시기 바람. - 관련 공문{총무과-6014(2009. 6. 9.) 참고} 마.. 교원의 대학원 수강 복무관련 ◦ 초․중등 교원의 주간대학원 학위과정 수강 - 교원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출, 조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간대학원 수강이 가능함 (단, 연가일수 범위 내) - 일괄허가 가능(예 : 기간:( ~ ).매주 목 14:00~18:00대학원 수강) ◦ 교원의 야간제․계절제 대학원 수강 - 고등학교 이하 국․공립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은 근무시간 내에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야간 또는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할 수 있음. 이 때 근무상황은 “출장(연수)”처리 바..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 ◦ 개인 또는 집단별(동 학년, 교과별, 부별 등) 근무시간 조정 불가 ◦ 학생, 학부모, 교사 의견을 수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법정근무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준수 ◦ 교원위주의 무리한 출근시각 조정으로 인한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민원 발생 방지 ◦ 근무시간 중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절차 없는 직장이탈 금지 사.. 부패방지 노력 및 일반적 교원 복무 강조 사항 ◦ 동료 및 학생에게 성희롱의 오해가 없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 ◦ 교내 친목 행사시 교원의 품위 유지(복장, 음주 등) ◦ 교통법규위반, 음주운전, 문란한 금전관계 및 사생활, 영리를 위한 겸직 등의 금지로 공무원으로서의 제반 의무 준수 ◦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를 위한 외출, 무단이석, 무단결근 금지 ◦ 개교기념일, 교육주간행사일, 농번기가정체험학습일, 효도체험학습일 등을 휴업일로 지정할 경우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예고하고, 교원의 근무상황은 정상 근무 또는 절차에 따라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의 연수로 처리 ***. 보람찬 방학생활 지도
가. 사전 지도계획 수립 교육 실시 나. 학생 스스로 독자적인 생활 계획을 충실히 세우도록 지도 다. 생활 계획표 작성 후 담인 확인 및 지도 라. 독서하는 생활 습관 형성 지도(필독 도서 목록 제시 등) 마. 봉사하는 생활 지도(농어촌 일손돕기) 바. 비상연락망 구축 보고체계 확립 ◦ 학생․교사 비상연락망 구축 ◦ 사안발생 즉시 보고 ◦ 사고발생시 교육청별․학교별 신속한 후속대책 수립 ◦ 재발 방지를 위한 교훈적인 사례 분석 활용
<연구부> ***.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행정사항 ◦ 방학 중 교내 자율연수계획 수립 운영(월 1∼2회) : 장학지도시 점검 ◦ 교원의 연수 기회 균등 부여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교수․학습 분야 및 학생 생활지도 관련 직무연수 참여 적극 권장 ◦ 연수실적을 인사기록카드에 철저히 기록하여 동일과정의 반복(계속) 연수방지 ◦ 모든 연수의 절차 및 방법은 중등교육과-6049(2009.03.05)로 발송된 공문을 참고할 것. <정보부> 「전북e스쿨」여름방학 특강 안내 ◦ 수강신청기간 : 2009. 7. 1.(수) ~ 7. 25.(토) ◦ 학습기간 : 2009. 7. 20.(월) ~ 8. 22.(토) ◦ 서비스 대상 : 초4~6학년, 중1~3학년, 5과목(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문제풀이 중심의 1학기 총정리 및 2학기 핵심정리 ◦ 운영기관 :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 신청방법 : cyber.jbedunet.com → [특별교실] → [수강신청] 학교별 정보화 전문요원 연수 실시 ◦ 연수대상 : 1교 2인 이상 ◦ 예산 : 교당 30만원(표준학교운영비로 확보한 예산) ◦ 연수기간 : 여름방학(권장) ◦ 연수기관 : 특수분야 연수지정기관 및 정보 관련 사설 연수기관 ◦ 연수신청 방법 : 학교에서 필요한 연수를 학교장 추천으로 연수기관에 신청 NEIS교무업무시스템(교무/학사)1학기말/2학기초 업무처리 ◦ 1학기말 업무 마감 확인 - 1학기 학기말 성적처리 완료 : 서술평가, 지필평가, 수행평가 마감 후, 성적처리 완료하여 생활기록부에 반영 - 1학기 출결마감 ◦ 2학기 시작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 권한관리, 학사일정관리, 편제, 시간배당관리, 시간표 등 등록여부 점검 ◦ 성적처리는 학부모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최종 승인자가 반드시 확인 교육정보화기기 운용 및 관리 철저
◦ 교육정보화기기 자체점검 실시 - 학교내 모든 교육정보화기기(컴퓨터, 프로젝션 TV, PDP TV 등) 실사 확인 및 관련 물품대장과 일치하도록 대장 정비 ※ 관련 물품대장 : 에듀파인(물품)시스템, 도교육청 컴퓨터DB(HTTP://211.250.239.12) 및 교육정보화기기 관리대장(자체) - 기기의 용도별 활용․관리가 용이하도록 기기별 라벨(관리번호, 관리책임자, 구입연월일, 용도, 규격 등) 부착 관리 - 자체 점검 후 수리를 요하는 기기는 수업활동에 지장 없도록 수리조치, 폐기대상 기기는 관계 법령에 의한 폐기절차 준수하여 폐기 처리
◦ 교육정보화기기 운용관리 철저 - 2009 노후 정보화기기(PC 및 TV)의 교체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교체대상 기기가 미교체 되는 일이 없도록 용도별 적정 교체여부 점검 - 2009 교체대상 기기 ․ PC : '02년('03 일부) 보급한 교단(학급)용, 교원용, 교육(컴퓨터실)용 ․ TV : '00년('01 일부) 보급한 학급(특수학급 포함)용 - 노후 정보화기기 교체 후 발생한 재활용기기는 자체 재활용계획 수립․활용 - 학급수 감소, 교원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 기기(학급용 PC 및 TV, 교원용 PC)는 타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 ※ 교육용 PC는 교단(학급)용, 교원용, 교육(컴퓨터실)용 상호간에 우선 용도변경 활용 - 고장난 기기를 수리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재활용 기기의 미 활용 등으로 기기를 복도, 특별교실, 창고 등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향후 교육정보화기기 관리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2008년도 점검결과(아래 관련공문 참고) 지적사항(유사사례)에 대하여 재 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정보화기기 운용․관리 철저 ※ 관련공문 :「각급학교 교육정보화기기 관리실태 점검결과 알림」(과학정보교육과-626, 2009.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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