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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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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09.03.07 조회수 286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관련 통보 내용을  안내합니다

 

1. 목록표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규정, 보건복지가족부 제22조제1항

 

2. 법적효력 : 몰록표에 수록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및 동법 제51조에 의해 형사처벌

 

3.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는 교육정보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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