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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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09.03.07 | 조회수 | 286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관련 통보 내용을 안내합니다
1. 목록표 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8조제1항 규정, 보건복지가족부 제22조제1항
2. 법적효력 : 몰록표에 수록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동법 제14조, 동법 제15조 및 동법 제51조에 의해 형사처벌
3.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목록표는 교육정보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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