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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학생생활규정 신설 조항 안내 및 개정 의견수렴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6.07.03 조회수 2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2026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규정 신설 조항을 안내하고 개정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

최근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반영교육환경 변화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추진 필요

·중등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개별학생지원)

(신설 조항) ·중등교육법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20조의6 4(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제외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조항별 세부 내용

- (20조의 5 )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금지

다만, 학교의 장교원(1)장애·특수학생 보조기기 사용, (2)교육적 목적, (3)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 가능

- () 학교의 장교원학생 학습권 보호교원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가능

-20조의 4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4 개별학생교육지원’-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학생의 일시적 분리, 개별적 교육지원 가능

  

신설조항 안내(1~2)

신설 조항(1)

19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학생은 법 제20조의51항에 따라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학생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의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 및 보호자는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녹화·청취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학생은 등교 시 소지한 스마트기기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에 돌려 받는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수업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수업중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교사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조항(2)

10(개별학생교육지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과제 등을 제공한다.

학교의 장은 교감, 인성인권안전부장, 학생생활교육부장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하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별학생교육이 반복되는 경우 (이하 생략)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4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설문응답

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79()일까지 e-알리미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평화중학생생활규정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탑재되어 있으며, 설문 미응답 시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주요 개정 사항-20(용모)

현 행

개 정 안

학생은 교복에 대한 선택권( 착용여부 및 시기,

방법, 치마.바지 등)을 갖는다.

학생은 계절과 개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복의 착용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복과 하복을 혼합하여 착용할 수 있다.

학생은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하며, 본교 학생으로서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교복을 착용한다.

학생은 등·하교시 실내화와 실외화를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착용한다.

2-1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에 체크해 주세요

( ) 찬성 ( ) 반대

2-1 반대를 체크하셨을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해주세요( )

2-3 기타 의견( )

2026. 7. 3.

전 주 평 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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