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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본교에서는 2026년 3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생활규정 신설 조항을 안내하고 개정 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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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 최근 관련 법률 개정 사항 반영과 교육환경 변화 및 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추진 필요
□ 초·중등교육법 개정 주요 내용(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및 개별학생지원)
? (신설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5(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제20조의6 제4호(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제외)·제20조의7(스마트기기 사용 교육)
? 조항별 세부 내용
- (제20조의 5 제①항)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금지
※ 다만, 학교의 장과 교원이 (제1호)장애·특수학생 보조기기 사용, (제2호)교육적 목적, (제3호)긴급 상황 대응의 경우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 가능
- (제②항)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가능
-제20조의 4 제 ①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4 개별학생교육지원’-수업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학생의 일시적 분리, 개별적 교육지원 가능 |
신설조항 안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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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조항(1)
제19조【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① 학생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2.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③ 학생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이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의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학생 및 보호자는 수업 중 교사의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녹화·청취하는 등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⑥ 학생은 등교 시 소지한 스마트기기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에 돌려 받는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수업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⑧ 제⑦항에 따라 교원이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수업중 스마트기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마트기기를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하여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⑨ 교사는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신설 조항(2)
제10조(개별학생교육지원)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 수업과 관련된 학습과제 등을 제공한다.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인성인권안전부장, 학생생활교육부장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④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 고성·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 수업 복귀를 위해 원 소속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
⑤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담임 또는 교과)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보호자에게 서면, 문자, 메일,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하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별학생교육이 반복되는 경우 (이하 생략)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4에 따라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설문응답
※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7월 9(목)일까지 e-알리미설문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평화중학생생활규정은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탑재되어 있으며, 설문 미응답 시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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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사항-제20조(용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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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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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은 교복에 대한 선택권( 착용여부 및 시기,
방법, 치마.바지 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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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은 계절과 개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복의 착용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복과 하복을 혼합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③ 학생은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하며, 본교 학생으로서의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교복을 착용한다.
④ 학생은 등·하교시 실내화와 실외화를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착용한다. |
2-1 위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찬성 혹은 반대에 체크해 주세요
( ) ? 찬성 ( ) ? 반대
2-1 반대를 체크하셨을 경우 그 이유를 서술해주세요( )
2-3 기타 의견( )
2026. 7. 3.
전 주 평 화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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