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및 픽시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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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5.14 | 조회수 | 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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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활동에 항상 따뜻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부 학생들이 브레이크가 없거나 안전장치가 미비한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호장비 미착용,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행, 2인 탑승 등의 행위는 매우 위험하며, 자칫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생활규정 제36조에 의거하여 「자동차, 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여 등교하거나 폭주 행위를 하는 학생」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인 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일으킬 경우, 보호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학생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도 아래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전동킥보드, 픽시자전거 이용 금지하기 ? 2인 탑승 및 위험한 묘기 금지하기 ?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하기 ? 위험한 SNS 영상 절대로 모방하지 않기 우리 학생들의 안전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때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부탁드립니다.. 2026. 05. 14. 전주평화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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