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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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4.27 | 조회수 | 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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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학교 교육활동에 항상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본교에서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학생 교육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본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26. 3. 1. 시행) ? 「교육부 고시 제2023-34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6항(2023. 10. 29.) ? 전주평화중학교 학생생활규정 (2023. 12. 14.) ?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116(2026.1.23.)
?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2. 필요성과 목적 ?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 ? 분리된 학생에 대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필요 3.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기준: (가) 교사가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나) 수업 중 고성 .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4.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을 진행하도록 함.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하여 지정된 분리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을 하도록 함. 4. 분리 장소 및 지도 교사 (지도 유형: 4호 지도) (가) 분리공간 : (1차) 해당 학년 교무실 내 상담실 (2차) 2층 민주생활부실 - 위 두 공간을 우선으로 하되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함. (나) 지도교사: 분리 지도 교사는 평화중 학생생활규정 제 3장 9조 3항에 의한 순서를 따르되 그 순서를 따르기가 어려울 시에는 지도가능 한 교사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음. (다) 학교폭력 즉시 분리 시, (가), (나) 항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
본 제도는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배우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지원입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을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학교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24. 전주평화중학교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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