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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별학생교육지원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27 조회수 64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학교 교육활동에 항상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본교에서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수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별학생 교육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본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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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중등교육법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2026. 3. 1. 시행)

교육부 고시 제2023-3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6(2023. 10. 29.)

전주평화중학교 학생생활규정 (2023. 12. 14.)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116(2026.1.23.)

<.중등교육법 제20조의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교육지원(이하 개별학생교육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공간 및 인력을 확보하고, 학습지원 방법 또는 개별학생교육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개별학생교육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4. 1.] [시행일: 2026. 3. 1.]

2026학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회계 예산편성 지침

2. 필요성과 목적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함

분리된 학생에 대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필요

3.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기준:

() 교사가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으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지속하는 경우

() 수업 중 고성 .폭언 등의 소란행위 등으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4. 개별학생교육지원 방법

1. 수업 중인 교실 내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

2. 수업 중인 교실 외 학교 내의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상담 또는 학습지원을 진행하도록 함.

3. 운동장 등 학교 내 실외 공간 또는 학교 외의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분리하여 지정된 분리 공간에서 상담 또는 학습지원을 하도록 함.

4. 분리 장소 및 지도 교사 (지도 유형: 4호 지도)

() 분리공간 : (1) 해당 학년 교무실 내 상담실 (2) 2층 민주생활부실 - 위 두 공간을 우선으로 하되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함.

() 지도교사: 분리 지도 교사는 평화중 학생생활규정 제 393항에 의한 순서를 따르되 그 순서를 따르기가 어려울 시에는 지도가능 한 교사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음.

() 학교폭력 즉시 분리 시, (), () 항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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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는 학생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배우도록 돕기 위한 교육적 지원입니다. 가정에서도 학생들이 수업을 비롯한 모든 학교생활에서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학교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24.

전주평화중학교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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