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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평화중학교 교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1.02.22 조회수 3627
첨부파일

본교 교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시행일자: 2021. 3. 1.

 

  2. 개정 내용

    가. 교칙

     - ·구 조문대비표

 

기존

개정

4장제11조제1

학교장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추진 지침에 준하여 처리한다.

4장제11조제1

학교장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라북도교육청의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준하여 처리한다.

4장제11조제1항제1호 신설

4장제11조제1항제2호 신설

4장제11조제1항제3호 신설

    

  나. 학교생활규정

     - 학생인권존중을 바탕으로 한 전면적인 개정

 

붙임  전주평화중학교 교칙 및 학교생활규정(2021. 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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