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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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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
운영규칙

제정. 2003.  5. 12.

일부개정. 2004.  2.  2.

일부개정. 2004. 10. 11.

일부개정. 2006.  6. 12.

일부개정. 2006.  7.  3.

통합. 2006.  9.  4.

일부개정. 2012.  2. 28.

일부개정. 2012. 10. 20.

일부개정. 2016. 10. 14.

전부개정. 2024.  4. 18.

 

1 . 총칙

1(목적) 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및 경제적 이유 등 개인 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성인에게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교육이념·목표)

본교는 중·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학력인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본교는 인간화·세계화·정보화의 바탕 위에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자주적·창의적·민주적 인격과 전문적 소양 및 능력을 갖춘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3(명칭) 본교의 명칭은 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라 한다.

 

4(위치) 본교의 위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오룡로 9 (삼학동, 787-2번지)”에 둔다.

 

5(학력인정) 본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학력인정 학교로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6(학칙준수) 본교의 학생은 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 운영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지킬 의무를 가진다.

 

2 . 교직원·관리조직·위원회

7(교직원) 본교에 교원과 직원을 각각 두어 교장실, 교무실, 행정실로 조직한다.

교직원의 정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예산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교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기타 임용관련 내용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8(교장실) 교장실은 교장으로 구성한다.

교장은 대외적으로 본교를 대표한다.

교장은 교무와 행정을 통할하고 교육 및 연구활동을 관장한다.

교장은 본교에 접수되는 민원을 책임지며 본교의 교직원을 지도·감독한다.

교장은 본교 학생의 교육을 관장한다.

 

9(교무실) 교무실은 교원(교감, 교무부장, 교사)으로 구성한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실을 총괄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무부장은 교감을 보좌하며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한다.

교사는 각 부서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10(행정실) 행정실은 직원(행정실장,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행정실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행정실을 총괄한다.

행정직원은 학교 행정·회계·학생복지·민원 등 행정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11(위원회)

본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교학위원회는 교직원 복무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한다.

본교의 심도 있는 운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3 . 수업연한·학년도·학년·학기·휴업일

12(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중학교 2(13학기제)과정, 고등학교 2(13학기제)과정으로 한다.

 

13(학년도·학년·학기) 본교의 학년도, 학년, 학기는 다음과 같다.

학년도는 31일부터 다음해 2월 말(학년도 수업일수 240일 되는 시기)까지로 한다.

학년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 31일부터 10월 중순(학년 수업일수 160일 되는 시기)까지

2. 2학년 : 10월 중순부터 다음해 6월 중순(학년 수업일수 160일 되는 시기)까지

3. 3학년 : 6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 말(학년 수업일수 160일 되는 시기)까지

학기는 다음과 같다.

1. 1학기 : 31일부터 6월 중순(학기 수업일수 80일 되는 시기)까지

2. 2학기 : 6월 중순(1학기를 마친 다음날)부터 10월 중순(학기 수업일수 80일 되는 시기)까지

3. 3학기 : 10월 중순(2학기를 마친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학기 수업일수 80일 되는 시기)

 

14(휴업일)

본교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1. 국경일

2. 개교기념일

3. 공휴일(대체공휴일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다.)

4. 하계휴가(8월 초 약 1)

5. 동계휴가(1월 초 약 1)

6. 춘계휴가(2월 말 약 1)

7. 재량휴업일

1항의 제4호부터 제6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천재지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 학교장은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4 . 학과·학급편제·학생정원

15(학과) 본교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보통과(인문))을 둔다.

 

16(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다음과 같다.

중학교 과정: 학년당 2학급(주간 1학급, 야간 1학급), 4학급(주간 2학급, 야간 2학급)으로 하며 남녀 공학으로 한다.

고등학교 과정: 학년당 2학급(주간 1학급, 야간 1학급), 4학급(주간 2학급, 야간 2학급)으로 하며 남녀 공학으로 한다.

 

17(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과정: 학급당 30명씩 총 120명으로 한다.

고등학교 과정: 학급당 35명씩 총 140명으로 한다.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장이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정원 내 입학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급생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조 제1항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학년 학생정원의 3퍼센트 범위 안)

 

5 . 교육과정·교과·수업·고사·수료·졸업

18(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본교의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거하여 편성·운영한다.

 

19(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본교의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거하여 편성·운영한다.

 

20(수업일수) 본교의 수업일수는 연간 240일 이상(학년 160일 이상, 학기 80일 이상)으로 한다. ,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수업시간) 본교의 수업시간은 주간(850~ 1325), 야간(1750~ 2225)으로 한다.

 

22(수업운영방법) 본교의 수업 운영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본교의 수업은 주간과 야간으로 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년 또는 학과를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운영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학령기 학생의 경우)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수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기간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5(학기당 5)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3. 학기말 시험 기간, 성적확인 기간은 피해서 실시한다.

4. 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23(교과학습 평가)

교과학습발달 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반영비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학교장이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평가방법 및 관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24(고사) 고사는 학기말 고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25(출석·결석) 출석과 결석에 관한 사항은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한다.

 

26(수료)

각 학년의 수료 또는 졸업의 인정은 출석일수와 교육과정 이수 정도를 평가한 결과를 고려하여 정한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27(졸업장) 학교장은 중학교·고등학교의 전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6 .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자퇴

28(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6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남녀로써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중학교 과정: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과정: 중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9(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초 1개월 이내(31일부터 331일까지)로 한다.

 

30(재입학) 본교를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시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학년 이하에 학교장이 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31(편입학) 본교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편입학 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결원이 있는 경우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32(전학) 다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간 전입·전출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수업연한이 제11조와 같이 2(13학기제)으로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은 전입·전출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33(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학령기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 출원)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 해마다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병역으로 인하여 재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학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34(복학)

휴학한 자가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하여 복학을 원하는 경우 복학원을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 학령기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복학원 출원)

복학 시기는 제25조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35(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 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령기 학생은 보증인 연서로 제출)

 

36(입학 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붙임1>에 따라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7(·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제35조의 입학 서류 외 재학한 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8(보증인)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보증인 및 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 학교생활·포상·징계·퇴학

39(학교생활) 학교장은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생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생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40(장애인차별금지)

학교장은 재학중인 장애인이 학교생활과 교육활동 참여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수단을 강구하고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타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내용은 학생 생활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41(포상) 학교장은 학업이 우수한 자, 성실하고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42(징계)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기타 징계 관련 내용은 학생 생활 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43(퇴학처분)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한다. (, 학령기 학생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8 . 학습비의 징수·반환·면제·감액

44(학습비 등 징수) 

학습비는 학습자가 학업의 대가로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기타경비)를 의미한다.

학습비와 그 징수에 관하여는 매년 교육감이 지원해주는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교육감이 지원해주는 보조금 외에 기타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2조에 따른 휴학기간중의 학습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45(학습비 반환) 학습비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은 일할계산하여 정산하고, 수익자부담경비는 <붙임2>에 따라 5일 이내에 반환한다.

 

46(학습비의 면제·감액)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조 제1항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는 수익자 부담을 제외한 학습비를 전액 면제한다.

학교장은 가정환경 기타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합당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학습비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학습비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9 .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47(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 목적 및 학생 자치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한다.

 

48(학생회)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운영한다.

학생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10 . 보칙

49(학칙개정)

학칙의 개정은 교학위원회 등의 건의가 있을 때 또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학교장이 발의한다.

발의된 조항은 관련 법규의 검토와 의견 수렴 및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최종안은 학교장이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한다.

 

50(회계연도) 매년 3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한다.

 

51(지도·감독) 관할청의 지도·감독 시 성실하게 지도·감독을 받는다.

 

52(그 밖에 사항)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칙에 없는 사항은 ·중등 교육법, 평생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법령,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418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