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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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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작성자 신자영 등록일 18.07.10 조회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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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덕초등학교 제2018 17

 

팔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팔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팔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등 교육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항목에 맞는 내용으로 항목 이동

. 지역위원의 당연퇴직내용보완, 지역위원 당원에 대한 정수 구체화(5,12)

. 심의사항 중 교장공모 및 학생안전관련 항목 추가(18)

. 의견 수렴 범위를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으로 확대(18)

.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항목 삭제(19)

. 회의공개에 대한 내용 보완(23)

3. 의견제출: 2018. 7. 18.() 16:00까지 행정실 063) 652-5007/ 팩스652-2964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1.

        2. 팔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전문 1.

 

 

20187 10

 

 

팔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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