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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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자영 | 등록일 | 18.07.10 | 조회수 |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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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덕초등학교 제2018 –17호 팔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팔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사회 인사에게 사전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팔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사유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초 ·중등 교육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우리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각 항목에 맞는 내용으로 항목 이동 나. 지역위원의 당연퇴직내용보완, 지역위원 “당원”에 대한 정수 구체화(제5조,12조) 다. 심의사항 중 교장공모 및 학생안전관련 항목 추가(제18조) 라. 의견 수렴 범위를 학생·학부모가 알아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 심의사항으로 확대(제18조) 마.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항목 삭제(제19조) 바. 회의공개에 대한 내용 보완(제23조)
3. 의견제출: 2018. 7. 18.(수) 16:00까지 행정실 063) 652-5007/ 팩스652-2964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팔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전문 1부. 2018년 7 월 10 일 팔덕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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