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무단 결석 학생 관리 대응 지침
작성자 팔덕초 등록일 23.10.11 조회수 390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는 교육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내 학생은 학교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함에 따라 무단 결석을 금하고 있으며, 무단 결석 학생은 해당 관리 대응 지침을 따르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무단 결석 학생 관리 대응 지침>

결석 기간

지침

결석 당일

(1)~2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장·교감에 보고하고, 유선 연락 지속 실시

3~5

학교장은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 독려

가정방문은 학교 교직원, ··동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면담(내교) 요청, 학생의 결석 사유, 출석 독려 현황 등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 관련 내용을 보고

7~8

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면담(내교)에 응한 경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학생 면담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장에 보고, 보호자·학생이 특별한 사유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9

학교장은 결석 학생 현황(학생의 소재 및 안전 확인 현황 포함)을 정리하여 교육장에 보고

교육장은 결석 학생 변동 및 수사 추진 현황을 교육감에 보고

9일 후~ 출석 시까지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무단결석 학생 중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고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

학교장은 학생의 결석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예 처리 후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현황 보고

2023. 10. 11.

팔덕초등학교장


이전글 2023학년도 팔덕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초안 의견수렴 안내장
다음글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