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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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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석 학생 관리 대응 지침
작성자 팔덕초 등록일 23.10.11 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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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는 교육기본법 제 8조에 따라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내 학생은 학교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함에 따라 무단 결석을 금하고 있으며, 무단 결석 학생은 해당 관리 대응 지침을 따르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무단 결석 학생 관리 대응 지침>

결석 기간

지침

결석 당일

(1)~2

담임교사는 유선으로 결석 사유와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

유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교장·교감에 보고하고, 유선 연락 지속 실시

3~5

학교장은 가정방문을 실시하여 출석 독려

가정방문은 학교 교직원, ··동 사회복지전담(또는 관련 업무 담당)직원으로 구성된 2인이 함께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교장은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에게 면담(내교) 요청, 학생의 결석 사유, 출석 독려 현황 등을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 관련 내용을 보고

7~8

결석 학생의 보호자가 면담(내교)에 응한 경우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에서 보호자·학생 면담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교육장에 보고, 보호자·학생이 특별한 사유없이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9

학교장은 결석 학생 현황(학생의 소재 및 안전 확인 현황 포함)을 정리하여 교육장에 보고

교육장은 결석 학생 변동 및 수사 추진 현황을 교육감에 보고

9일 후~ 출석 시까지

전담기구를 활용하여 무단결석 학생 중 집중 관리 필요 대상을 정하고 월 1회 이상 학생의 소재·안전 확인 및 출석 독려

학교장은 학생의 결석이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지속되는 경우 유예 처리 후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현황 보고

2023. 10. 11.

팔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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