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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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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작성자 김수인 등록일 23.02.02 조회수 90
첨부파일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7)에 따라 1.30()부터 아래와 같이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실내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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