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
|||||
---|---|---|---|---|---|
작성자 | 김수인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60 |
첨부파일 | |||||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아래와 같이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이전글 | 영유아(만6개월~4세)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
---|---|
다음글 | 2023.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학교 적용 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