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방역조치 안내입니다.(21.3.1~21.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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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영 | 등록일 | 21.03.05 | 조회수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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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른 비수도권 방역조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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