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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안내입니다.
작성자 정수영 등록일 21.02.03 조회수 138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 적용 지역

14개 시(수도권 외 지역)

 2. 적용 대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의 경우 조치 완화 불가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홀덤펍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3. 적용 기간

202121() 0~ 214() 24

4.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80조제7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5.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유흥시설 5,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지자체)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파티룸에 대해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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