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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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수영 | 등록일 | 21.02.03 | 조회수 | 139 | |||||||
1. 적용 지역 ○ 14개 시?도(수도권 외 지역) 2. 적용 대상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의 경우 조치 완화 불가 ○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홀덤펍 -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즐기는 곳 *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되어 주류·음료·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과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곳 모두 포함 3. 적용 기간 ○ 2021년 2월 1일(목) 0시 ~ 2월 14일(일) 24시 4.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5. 추진내용 및 절차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ㅇ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파티룸에 대해 완화된 조치는 불가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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