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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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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공고
작성자 팔덕초 등록일 18.03.08 조회수 669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팔덕초등학교

 

 

1. 설치근거 : 전라북도 조례 제3781

5절 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

 

47(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2. 목적

.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본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3.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교원학부모대표로 구성한다.

.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학생위원 3, 교원위원 4, 학부모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4. 구성 방법

.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전교어린이회 대표로 갈음한다.

.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본교 학부모회 대표로 갈음한다.

.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구성 현황

구성

역할 및 내용

비고

1

교사

교감

위원장

 

2

교사

교무

위원

 

3

교사

연구

위원

 

4

교사

안전생활부장

위원

 

5

학부모

학부모회장

위원

 

6

학부모

학부모부회장

위원

 

7

학생

학생회장

위원

 

8

학생

6학년부회장

위원

 

9

학생

5학년부회장

위원

 

 

6.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항은 부분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설문 조사, 토론회 등)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한다.

.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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