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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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팔덕초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669 |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팔덕초등학교 1. 설치근거 : 전라북도 조례 제3781호
2. 목적 가.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본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 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나.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3.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교원․학부모대표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 학생위원 3인, 교원위원 4인, 학부모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다.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4. 구성 방법 가.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나.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전교어린이회 대표로 갈음한다. 다.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본교 학부모회 대표로 갈음한다. 라.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5. 구성 현황
6. 위원회의 운영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나.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사항은 부분에 한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설문 조사, 토론회 등)를 마련하여 이를 준수한다. 바.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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