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 절차 및 양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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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소현 | 등록일 | 24.03.15 | 조회수 | 4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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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 일수는 일반 교외체험학습과 가정학습을 합산하여 연 15일 이내 2) 위기경보 ‘경계,관심,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다.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중식 전후로 오전,오후)도 운영이 가능합니다.(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봄) 라.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합니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할 수 있습니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 2]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4]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5)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단, 천재지변, 감영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문자, 사진 등으로 제출한 뒤 체험학습 종료 후 즉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합니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학교에서는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실시하거나,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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